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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자지급명세서 작성하는 방법2 담당자ver.

cherish log 2023. 2. 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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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inra326.tistory.com/740

 

연말정산 근로자지급명세서 작성하는 방법1 담당자ver.

https://minra326.tistory.com/739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받기 담당자ver. https://minra326.tistory.com/733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하기 담당자ver. 2021귀속연도 했던게 어제같은데 또 다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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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이어서 소득 세액공제명세 작성하는 방법 

국세청에서 메뉴얼 올려준 것 한번 읽어보고 하는 것 추천

근로소득_직접작성제출방식_매뉴얼.pdf
1.34MB

 

건강보험 총 합계랑 내가 만들어 놓은 자료(급여대장 등) 확인해보고 맞으면 보험료에 건강에 금액 적으면 됨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보고 금액 작성하면 된다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이렇게 보험종류별로 금액대가 나오는데 앞부분에 종류가 써져있고 나눠서 금액나올거라서 그거대로 금액작성하면 된다

그러면 이러케 작성되고 이런식으로 계속 데이터를 올바르게 입력해주면 된다

여기서 국세청자료란 간소화자료로 받은 피뎊파일을 말하는 것이고 기타자료는 간소화자료에 없는 내용을 기입하는 곳임

 

 

의료비도 위 캡쳐본과 같이 나눠져서 합계금액이 나오기때문에 자료보고 입력만 잘하면 엄청 쉽게 쑥쑥 넘어간다

 

그다음 제일 헷갈리는 곳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할 차례

나는 그냥 보고 치면 ??하면서 헷갈리기도 하고 실수할까봐 엑셀로 정리하면서 했다 이러케

 

첫번째 박스에는 21년 22년 사용금액 비교란이고

두번째 박스는 전통시장 내역만 빼놓은 것이다

세번째박스는 대중교통 상반기하반기 금액과 도서공연비, 일반금액 세분화되어 금액을 볼 수 있다

 

간소화자료엔 신용카드가 먼저 나와서 신용카드부터!

여기서 중요한 점 2022년 금액은 그대로 쓰면 안된다 왜냐면 대중교통이용분이랑 도서공연비 이용분이 합해져있기때문이다

국세청자료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비제외)칸에는 저 3번째빨간박스에 일반합계금인 6,606,949원을 입력해야 올바른 기입이라 할 수 있다

일단 넘어가서 직불카드(전통시장, 대중교통비제외)칸에는 신용카드 금액 썼듯이 3번째 빨간박스에 있는 일반 합계인 4,587,175원을 입력해야함

현금영수증도 똑같이한다

도서공연(신+직+현), 전통시장(신+직+현)

대중교통이용액은 상반기(신+직+현), 하반기(신+직+현) 이라 합계금을 작성해야한다

이렇게 합계를 따로 해줘야하는 부분이 세가지이다 보니 엑셀 파일로 미리 쳐서 자료를 만들어내면 좀 쉽게 입력할 수 있다

 

소비증가분에는 전체사용분과 전통시장사용분을 기입해야한다

 

그리고 캡쳐할때 짤렸는데 제일 끝에 기부금이 있다

기부금 간소화자료에 있으면 윗칸에 기부금액 작성하고 내가 기부금을 냈는데 간소화 자료에 없으면 기타에 넣어야한다(당연히 기타이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회사 담당자한테)

 

이렇게 다 작성했으면 등록하기를 누르면 끝

이제 본인간소화자료 이외 부양가족자료를 등록하려면

그 사람이 만약 내 직계비속이라면 관계에 4번을 누르고 내외국인 해당하는 곳에 체크,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해야한다 인적공제항목으로 해당하는것에 체크를 해야하는데 나는 예시를 자녀로 들었으므로 자녀에 체크 그리고 그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고싶어요할때 자녀의 나이에 맞는 곳에 체크하고 위에 세액공제금액 기입하듯이 해당되는곳에 금액을 넣는다

 

여기까지하면

요기에 금액들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연금(국민,사학,공무원 등)은 기입하는 곳이 31,32번에 있다 안 놓치고 잘 기입해줄것

아까 기입했던 건강,고용은 33번에 자동으로 금액이 적혀지게 된다

 

33번 밑으로는 기부금, 개인연금, 주택자금 등 직접 기입해야하는것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글에서...정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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